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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파트너스] Newsletter 2026.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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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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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기반한 기업승계
- 가업증여특례 · 가업상속공제와 2026년 제도 개편 동향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마련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와
가업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8조의 2)는 최대 600억 원까지 세부담을 덜어 주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2026년 들어 대형 베이커리 카페, 주차장업 등을 활용한 편법 부동산 승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정부는 제도 도입 후 약 30년 만에 전면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영위기간, 사후관리 요건 강화와 대상 업종 축소가 2026년 7월 세법개정안에 담길 전망인 만큼,
승계를 계획 중인 기업이라면 개편 전 현행제도의 활용 가능성과 리스크를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PDF 파일을 확인해 주시고, 추가 문의사항은 저희 전문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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