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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파트너스] Newsletter 2026.07월호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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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6년 4월부터 정기세무조사 대상자에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시행
- 세무법인 센트릭 '세무조사 리허설 서비스'로 리스크 대응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은 뒤 3개월 범위 안에서 월 단위(1·2순위)로 조사 착수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착수 20일 전에는 사전통지를 받게 되며, 기업이 결산· 주주총회 등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 시기를 정하도록 한 것이 취지입니다.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도를 통하여 납세자는 장부 및 증빙 정리, 세무리스크 점검 등을 세무조사 착수 전에 진행하여 사전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무법인 센트릭은 국세청 첨단 포렌식 기법에 대한 세무조사 대응전략으로 실제 세무조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업의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는
'세무조사 리허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PDF 파일을 확인해 주시고, 추가 문의사항은 저희 전문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파트너스    |    02-3011-0700    |    centric@centr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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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IC AI DAY' 참가 신청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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